부동산 세금 기준, '보유'에서 '거주'로 바뀐대요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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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일 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안에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부터 월세 세액공제, 근로장려금까지 주요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게요. 💡 세제개편안이란?
세금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방향을 담은 정부의 정책안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돼요.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
종부세 과세 제외 기준: 시가 약 20억 원 이하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9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또 종부세는 앞으로 주택 수보다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 주택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에요.
양도세 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집을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이 더 중요해져요.
보유기간 공제 폐지
거주기간 1년당 8%, 최대 80% 공제
공제 한도 최대 10억 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 → 2,500만 원으로 확대돼요.
이번 개편 내용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요.
월세·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돼요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세제 지원도 함께 확대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7% 공제율 적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 2,600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 → 5,200만 원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80만 원 / 맞벌이가구 360만 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 300만 원
기존 소득 기준을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도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 논의 후
확정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종 법안과 시행 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