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동산 세금 기준, '보유'에서 '거주'로 바뀐대요

  • 2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일 전

부동산 세금 기준, '보유'에서 '거주'로 바뀐대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안에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부터 월세 세액공제, 근로장려금까지 주요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게요. 💡 세제개편안이란?

세금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방향을 담은 정부의 정책안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돼요.

  •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

  • 종부세 과세 제외 기준: 시가 약 20억 원 이하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9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또 종부세는 앞으로 주택 수보다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 주택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에요.




양도세 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집을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이 더 중요해져요.

  • 보유기간 공제 폐지

  • 거주기간 1년당 8%, 최대 80% 공제

  • 공제 한도 최대 10억 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 → 2,500만 원으로 확대돼요.


이번 개편 내용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요.




월세·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돼요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세제 지원도 함께 확대돼요.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월세액: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7% 공제율 적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 2,600만 원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 → 5,200만 원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80만 원 / 맞벌이가구 360만 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 300만 원


기존 소득 기준을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도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 논의 후

확정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종 법안과 시행 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딱맞는대출-추천받기-버튼

핀다포스트_로고_하단.png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