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세대출 기준이 달라져요
최종 수정일: 8월 18일

최근 8·13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기준도 달라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7년부터는 1주택자뿐 아니라 전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도 함께 살펴볼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 무엇이 달라지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에 따라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기준이 달라져요
①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쉽게 말해 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는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일부 1주택자가 대상이에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이 제한되면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인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 승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②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져요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p 낮아져요.
수도권·규제지역: 80% → 70%
그 외 지역: 90% → 80%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나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에요.
💡 1주택자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집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이나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대출 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무주택자도 알아둘 변화가 있어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
다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월세 시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이 보유한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을 찾으면서 전월세 수요와 매물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 무주택자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계약이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조건과 주변 전월세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청년이라면 새롭게 확대되는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