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7년부터 전세대출 기준이 달라져요

8월 18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8일

2027년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이 달라져요 (ft. 무주택자의 전월세 영향까지)

최근 8·13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기준도 달라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7년부터는 1주택자뿐 아니라 전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도 함께 살펴볼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 무엇이 달라지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에 따라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기준이 달라져요


①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쉽게 말해 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는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일부 1주택자가 대상이에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이 제한되면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인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 승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②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져요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p 낮아져요.

  • 수도권·규제지역: 80% → 70%

  • 그 외 지역: 90% → 80%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나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에요.



💡 1주택자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집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이나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되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대출 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무주택자도 알아둘 변화가 있어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수도권·규제지역: 80%

  • 그 외 지역: 90%


다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월세 시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이 보유한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을 찾으면서 전월세 수요와 매물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 무주택자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계약이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조건과 주변 전월세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청년이라면 새롭게 확대되는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나에게딱맞는대출-추천받기-버튼

고객센터

전화: 1533-6782

고객지원: care@finda.co.kr

​마케팅 제휴 문의: marketing@finda.co.kr

사업 제휴 문의: findaforyou@finda.co.kr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findapost_logo_final.p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