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달라질까요?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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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건 3년 만인데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세전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보다 한 달에 약 8만 원 늘어난 수준이죠.
다만 이는 주휴수당이 반영된 기준이에요. 실제 월급은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전 금액이라 실제 받는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700원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연 환산액: 2,683만 5,600원
시급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현재 27개 법령과 43개 제도에서 다양한 급여와 지원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요.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국가 보상금·정부 지원사업 등에 반영돼 근로자의 임금과 사업주의 인건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것'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
2027년 첫 급여명세서에서 새 최저임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
2027년부터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급여 기준에 새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관련 수당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살펴보세요
Q. 2027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요?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시간당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어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어요.
Q.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다만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면 확정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