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0일
1월 25일 업데이트됨
일반 대출과 달리 사용하기 간편한 마이너스 통장을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통장의 정식 명칭은 ‘유동성 한도 대출’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돈을 꺼낼 수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죠.
만 20세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연봉 2천만 원 이상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상
통장이라는 이름과 입출금이라는 특이한 방식 때문에 대출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해당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은 간편하게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중도 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대출 한도 전체가 아닌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장점이 있어요.
인터넷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중에는 최대한도 1억 5,000만 원, 최저금리 연 3.24%로 솔깃하게 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금리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높지만, 카드론(연 15%)과 현금서비스(18%)를 고려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하는 사람의 신용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평균 3~6%의 이자가 책정되는데, 연이율이 아니라 일할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 급한 부동산 계약으로 100만 원을 빼서 쓰고 한두 시간 만에 갚았다거나, 통장 착오로 출금을 했다가 1, 2분 만에 다시 입금했더라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가 청구돼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복리가 적용돼요. 빌린 돈에 대해 이자가 붙고,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죠. 3.5%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는 3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대출금과 이자를 합친 1,035만 원이 새로운 원금이 되어 여기에 연 3.5%의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혹시 이자 납부일을 놓쳐 연체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출한도 내 연체라면 연 3% 정도의 기본금리에 3% 추가금리(연체가산이자율)가 붙게 돼요.
만약 한도까지 꽉 채워서 사용했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금리(지연배상금)는 원금에 최고 연 15%,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가 적용돼요. 그리고 한도 부족 상황이 오면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금, 즉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아도 설정된 한도만큼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괜히 사용하지도 않을 큰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다가 전세자금이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통장’은 빠르게 쓰고 갚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1년 이상 목돈이 필요할 때는 대출 금리 등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일반 신용 대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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