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
2023년 7월 7일 업데이트됨
연말정산은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벌고 쓴 돈을 따진 후 "세금을 얼만큼 낼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청구해요.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 세금이 떼인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식대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과 부양하는 가족여부, 카드 현금 사용액의 일부 등을 번 돈에서 빼주는 방식이예요.
✔ 비과세소득 : 처음부터 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 (ex- 식대, 보육수당 등 정해져 있음)
✔ 근로소득공제 : 1년 동안 번 돈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걸 ‘총 급여’라고 하는데요. 총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 줘요. 기준은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인적공제 :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 공제해 줘요. (단,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 공제)
✔ 카드·현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쓴 돈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단, 총 급여의 25%보다 초과해서 쓴 돈만 공제해 줘요.)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어요.
✔ 기부금 : 사회단체나 정당 등에게 기부한 돈으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거예요.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30%의 세금을 공제해 줘요.
✔ 의료비 : 내가 벌어들인 돈의 3%보다 큰 금액을 병원에서 썼다면 15%까지 세금에서 빼줘요. 실손보험 청구로 이미 돌려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 연금저축 : 개인이 따로 드는 연금으로 소득에 따라 연간 3~400만원까지 공제해 줘요. 공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영업 종료 전까지 납입해야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한 후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올해 내가 납부 해야하는 돈이예요. 내 월급에서 이미 떼간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떼가는 거죠. 돈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고, 누군가는 13월의 세금을 내게 되겠죠?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 4가지 꿀팁 공개할게요!
12월에 큰 돈을 쓰려 하는데 올해 쓴 돈이 많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으로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최대 3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꽉 채웠다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없거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소득 공제 한도 계산은 핀다의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년 동안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에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 활동 리스트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한 돈의 20%까지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기부도 하면서 연말정산까지 챙기면 일석삼조!
맞벌이 부부라면 고소득자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되 공제 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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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우리 모두 핀다와 함께 단단히 준비해서 한 푼이라도 꼭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