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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지 7년이 되지 않았다면? 축하합니다. 신혼부부에 당첨되셨어요.

  • 작성자 사진: finda
    finda
  • 2022년 5월 3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23일


신혼부부-주택대출-전세대출-조건
신혼부부-7년-전세대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들이 드디어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일부 결혼식장은 벌써 예약이 어렵다던데요. 다시 마음껏 축하해 주고 축하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비어가는 내 주머니는 안 다행..ㅠㅠ) 그렇지만 새로 독립된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2022년 최신 신혼부부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아주 꿀팁을 준비했으니, 다들 꼭 기억하시고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대출 대상은?


혹시 결혼하고 혼인신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선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일단 1차 조건은 충족입니다.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생각할만한 기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읍 /면 지역 주택이라면 100㎡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일 때 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매매할 경우 최고 2.7억 원 이내인데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70%, DTI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60% 이내로 적용되며, 나중에 2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3.1억 원 이내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리는 소득과 이용 기간에 따라 1.85~2.70%까지 최장 3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자나 자녀의 수 등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존재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최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는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까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변동금리로 최소 1.2~ 최대 2.1%까지 최장 10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혜택이 큽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신혼 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오늘의 명언

결혼하고 7년까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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