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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소중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핀다위키-금리인하요구권

👩 갈수록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 있지.

🧑 맞아 작년이랑 비교하면 많이 올랐지ㅜㅜ

👩 얼마 전에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는데 은행에서 이런 건 안 봐주나

🧑 야 그럼 당장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신청해봐!

👩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까먹고 살았네! 얼른 물어볼게 고마워ㅎㅎ



오늘의 핀다위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울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엄연히 은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명백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죠.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핀다위키에서 소개해 드릴 키워드는 '금리인하요구권'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회사나 대출기관에게 금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회사에서도 모두 신청 가능해요. 마이너스 통장에도 적용되죠.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비롯해 학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확실하게 짚고 가세요!


✔️소득 증가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했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산 증가

집값의 변동, 투자 성공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도 증가

신용평가기관 (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혹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됐거나 기타 사유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신청이 가능해요.


✔️아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대출을 받은 날 신청하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되어 심사가 완료된 일자에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 등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이라면 웬만해서는 모두 가능해요.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승인 결과 또는 반려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해줘요.


✔️필요서류(은행마다 달라요)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FINDA POINT 로 정리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명백한 권리예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나의 손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물론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와 관련된 정보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신청건수에 비해 금융기관들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부터 꼼꼼히 체크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 뉴스로 보는 핀다위키 키워드

금리인하요구권-뉴스기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률, 인터넷은행 시중은행보다 높아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이나 수용률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870만여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55만여 개로 평균 신청률은 6.33%였어요.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20만여 개(2.38%)에 불과했죠.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570만여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142만여 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27만여 개로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24.96%, 4.71%였어요.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금리 인하 규모 공개"…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편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개편해요.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공시도 의무가 될 전망이에요.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수치에 그쳐 실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어요.



🗞️신청 쉬워지니 나쁜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통계의 함정'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금융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리인하 요구들 중 실제 이자 감면으로 이어진 비중인 수용률이 줄 세우기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가능 여부 조회가 많아질수록 해당 지표가 악화되는 통계의 함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서죠.


현행 공시대로면 금리인하요구를 어렵게 만들어 둔 금융사가 거꾸로 수용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줄 세우기식 비교로 인한 오해를 막고, 고객 편익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공시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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