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제뉴스,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번 주는 딱 이 숫자들만 기억해 주세요.
✅ 17%
월세 산다면 세액공제를 최대 17% 받을 수 있어요.
◾ 왜 중요하지? 한 달 치 월세를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요. [공제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급여에 따라 750만 원 한도 월세 내에서 최대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급여가 3,5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을 낸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그래서 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시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고요. 확정 일자나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3%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대로 떨어졌어요.
◾ 왜 중요하지? 고정금리(최저 3%대)와 변동금리(4%대) 차이가 1%p 가까이 벌어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자가 더 적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죠.
◾ 그래서 나는? 금리가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이자가 적은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갈아타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르면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지금 사전신청받고 있으니 대출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