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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꿀팁 5가지


올해부터_달라진_연말정산_꿀팁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어요.


이 중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만 집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1️⃣ 생활비 소득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해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혜택이 연장 및 확대됐어요. 최근 교통비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모두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덕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대중교통은 80%, 전통시장⋅문화비는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영화관람료도 7월 사용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 영화 관람 계획이 있다면 꼭 챙겨 보세요.

생활비_소득공제_표

어떻게 받는 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단, 확인 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2️⃣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한도 500만 원 내에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가 적용돼요. 만약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아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건데?


기부 정보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3️⃣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됐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교육비에는 학자금대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비 등이 해당되는데요. 대상에 따라 아래 한도가 적용돼요.


<본인>

  • 전액

<가족>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어떻게 받는 건데?


연말정산 기간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고요. 올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1월 이후 납입한 전형료 등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가 더 줄어요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 원 늘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소득세를 연 200만 원 (기존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15~34세 청년은 5년간 90%가 감면돼요.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의 소득세를 냈다면 세금의 70%인 210만 원 중 200만 원 한도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건데?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은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5️⃣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랐어요


점심값 평균 1만 원 시대,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2배나 늘었어요.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식대의 경우 월급에서 식대로 명시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 (기존 10만 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월급 18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건데?


식대 비과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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