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대출이자 환급, 올해 마지막 신청을 받고 있어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자 분들이 대상이에요.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 이만큼 돌려받아요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액은 남은 대출금과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고요. 아래 방법으로 신청 후, 2025년 1월 중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의 환급 전용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법인 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 대출은 콜센터/우편/이메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은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1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다면?
1금융권 대출은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많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대출금 2억 원 한도, 연 금리 4% 초과 이자의 90%
2금융권과 달리, 은행 측에서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요.
은행권 이자 환급은 민간 지원 사업으로 2금융권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