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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주목! 2금융 대출이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출_거절_썸네일

알아두면 쏠쏠한 대출정책 하나.

2금융권에 대출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갖고 있는* 법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대상이에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돼요.




✅ 지원금액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환급액은 ①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②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환급액 계산하는 법

= 대출잔액* X 금리별 환급이자율

*2023년 12월 31일 기준

환급액_계산방법_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고요.

정부는 총 40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신청방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장님이 환급을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거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의 환급 전용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이번 1분기의 신청기간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고요. 다만, 트래픽 폭주를 방지하고자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아래 달력을 함께 참고해주세요.

24년1분기_신청기간

*단, 법인 소기업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어요.

카드사∙캐피탈사 대출은 콜센터/우편/이메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여러 개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에선 한 번 신청하면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오프라인도 거래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돼요.

다만, 대출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으로 동일해요.



Q. 아직 대출기간이 1년이 안 됐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1년이 됐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고요. 대출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1년이 안 됐다면, 총 환급액도 나중에 돌려받게 돼요.

혹은 1년치 이자를 일찍 납입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인정해줄 경우, 먼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Q. 신청기간을 놓치면 영영 신청 불가능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2~4분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24년_신청기간_안내


✅ 마지막 주의사항


대상자 분들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신청 안내문자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안내문자에는 절대 링크가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이자 환급을 신청하라면서 인터넷 링크 등을 보내올 경우,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일 위험이 크니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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