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내년 중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24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지정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았는데요.
미국 :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
영국 : 8만 5천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
일본 : 1천만 엔(약 9천만 원)
2023년 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계기로 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은행권은 예금보험료 부담이 약 23%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결국 이 부담이 예금금리 하락이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같은 변수가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수시로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