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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대 248만 원 더 받는 제도가 생겨요

  • 4일 전
  • 1분 분량
월급 최대 248만 원 더 받는 제도가 생겨요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이 도입돼요.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대상인가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얼마나 더 받나요?


계약 기간에 따라 8.5~10% 수준 추가 지급돼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보상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 1~2개월 → 10%

  • 3~4개월 → 9.5%

  • 5~6개월 → 9%

  • 7~12개월 → 8.5%


2026년 기준 예상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11~12개월 근무 시 최대 248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정수당이 생긴 이유는요


정부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어요.


또 단기 계약은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에요.


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단기 계약을 반복한 기관은 정규직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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