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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도 규제지역에 포함돼요

  • 1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6시간 전

경기도 남부권도 규제지역에 포함됐어요

동탄과 기흥, 구리가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 등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만큼,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정부는 화성시 동탄 지역,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어요.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했는데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 규제지역: 7월 1일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부터 적용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이번 규제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이전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란?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10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7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또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과 같이 아래 기준이 적용돼요.

  • 시가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 시가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실거주 의무와 거래 제한이 생겨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살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져요.


이 밖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도 함께 적용돼요.




규제지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규제지역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와 거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관련 변화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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