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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준비하는 법 (ft. 전월세 대출)


전세⋅월세 구하는 과정이 처음이라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준비의 제일 첫 시작부터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한 번에 살펴보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짚어볼게요!👀




전세-월세-예상-보증금-확인

1단계 – 예상 보증금 확인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얼마짜리 전세나 월세에 살 수 있는지 결정해서 세들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 수 있습니다.


핀다에서는 모든 시중은행의 전월세대출을 한 번에 분석해 주기 때문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월세대출 최대한도와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보증금액-집고르기

2단계 –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마련할 수 있는 보증금액에 맞춰서 집을 알아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은 바로 하지 말고, 중개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출력해달라고 하세요.


📍주의사항 부득이하게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 주세요.

📍집구하기 TIP 직접 발품 팔기 전 이사하고 싶은 중개 업소에 연락해서, “전월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더불어 원하는 집의 조건(투룸, 역세권, 증수 등)을 함께 이야기해두면 방문 날 적당한 매물을 추천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역세권이거나 주변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면 나중에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원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가 쉽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전세를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전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무얼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항목에서 ‘근저당권설정’ 항목을 발견했다면 채권최고액(원금+이자)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매매가의 8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액까지 합해주세요.)


❓ “부동산에서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줬어요. 믿을 수 있나요?”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고,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부동산을 통해 모집인을 소개받았다면,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전세-월세-대출-가능여부-확인

3단계 –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은행에 방문해서 이사하고 싶은 곳이 전월세대출 가능한지 확인하고, 금리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서 전월세대출 상담을 받을 때, 핀다의 추천 전월세대출 리스트와 비교해 보세요. 가령 “엇, 저 청년 버팀목은 신청 못하는 게 맞나요?”라고 문의해 보세요.


📍준비물 – 신분증, 급여명세표(직인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이사할 곳의 주소



전세-월세-계약서-작성

4단계 –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사 가는 날은 전세 보증금 잔금도 치러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평일이 좋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보증금의 5~10%)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Tip


1) 임대인 실소유 확인 집주인 본인(신분증 상)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하려는 집 정보 정확히 기재 전세를 얻을 집이 정확히 몇 동, 몇 호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같은 정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르게 기록되었을 경우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일반 건축 대장을 확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정부24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3)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함.”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키로 함.” 전세 계약서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입주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입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4) 계약금 입금 (최소 5~10%) 주의 계약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5)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주소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대출 신청 시,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을 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정일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증서가 작성된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만 세 들어 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일에 해주세요.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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