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붙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지난 컨텐츠인 [주식 투자하면 부과되는 세금]에서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세되는 세금들을 조금이나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붙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먼저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비과세’라고 할 정도로 국내 주식 투자 시에는 세금 발생이 미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0.25%로 매우 적은 세율이고, 이 세율도 향후 2023년 농어촌특별세분인 0.15%를 제외하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 역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근로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 소득은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 소득 등 외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때문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자·배당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자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투자하기 시작한 투자 상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누진세율 없이 15.4%의 과세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상품별로 수입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또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의 수입 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이 조절 가능한 상품을 기준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자 및 배당 소득별 수입 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총 6억 원까지, 부모 또는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증여를 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시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과 이후를 합쳐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공제액이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증여 목적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증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를 할 경우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세금 절세 방법을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절세 대상은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국내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단, 매도세와 전산거래비용라는 이름의 증권거래세는 세율도 적거니와 다수의 증권사에서 자체 면제 추세에 있어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고 배당소득세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와 비슷한 14% 내외의 세액이 제해지는데요.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현지에서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중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부터 바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1. 분산 매도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의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을 절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기본 공제 기준은 250만 원. 따라서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들의 순이익 합산이 250만 원을 크게 넘길 것 같다면 해를 나눠 분산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동일한 500만 원의 순이익도 250만 원씩 나눠 매도한다면 22%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재매매도 방법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손실과 손익을 합친 순이익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때문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250만 원의 손실이 있으면 순이익은 250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이 제해지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고 재매매하여 그 다음 해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매매를 노리지 않더라도 손절하고 싶은 종목을 과감히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도 있죠.
3. 환율을 잘 활용하자.
초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시에 쉽게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환율입니다. 국내 주식처럼 이익이 조금 났다고 수수료와 세금만 고려하여 매도를 했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을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손익 계산 시의 단가는 매수 또는 매도 결제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잘 참고하여 환율이 높을 때 매수하고,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이 환차손을 통해 절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는 에디터와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투자의 세금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20~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당장 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