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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실수로-잘못-보낸-돈-돌려받는-착오송금제도

“큰일 난 것 맞죠?”

집주인에 월세 100만 원 보낸 줄 알았는데…전 집주인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아는 것이 힘!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착오송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할 듯한데요, 금액이 클 경우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가령 만나는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에게 송금을 한다는 게 과거에 만났던 친구에게 보냈을 때는 연락을 하는 것조차 껄끄러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리운전비 2만 8000원을 보낸다는 게 ‘0’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로 280만 원을 보낸 사례도 있죠.


안타깝게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착오송금을 알아차린 후에도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붙인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다시 찾을 생각보다는 포기한다는 것이죠.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겠죠?


이는 은행 창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는 데다,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착오송금 발생 때 돌려받지 못하면 사실상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지만 소액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약 5년 동안(2017~2021년 6월) 5만 5506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129억 원에 이릅니다. 이중 76%인 4만 2316건, 95억 원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중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고 소송비용은 100만 원을 반환받는데 6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겠죠.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 구제 가능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개정 예보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아쉽게도 개정 예보법 시행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반환 지원이 불가합니다. 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액을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만 원 이하는 회수비용이 더 크고 1000만 원이 넘으면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아주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 시행된 후 올해 4월 말까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실적을 보면 월평균 약 294건(3억 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예보는 이 기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총 신청된 8862건 중 4393건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자진 반환 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이라고 여겨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착오송금 100만 원 시 96만 원 반환)였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 걸렸으며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3.9%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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