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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 3%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


주택담보대출-3%-갈아타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저소득 청년층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 대상

금리 연 3.8~4.0% 적용, 저소득 청년층 0.1% p 우대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6대 은행 홈페이지서 사전 안내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 공급 규모는 25조 원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인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이 된다면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화대출 신청방법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과 주택 가격 등 대상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대출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대상자 선정을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연 4.0%(30년), 만 39세 이하면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연 3.9%(30년) 금리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만큼 금리 상승기 그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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