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핀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완전 차단 나선다

매월 접속하는 70만 고객과 62개 금융사 모두 안전하게

핀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완전 차단 나선다


-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악성 앱 솔루션 페이크파인더 탑재하며 보안 강화 총력

- 다양해지는 각종 피싱 수법 … 메신저, 공공기관 사칭 위변조 앱을 샅샅이 찾아내 원격제어도 방어


핀다-보이스피싱-스미싱-완전-차단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앱 솔루션을 탑재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각종 피싱 범죄의 주범인 악성 앱 탐지와 원격제어 상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솔루션을 탑재하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과 공공기관 앱을 사칭한 위변조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자동화하여 핀다 서비스 자체가 방화벽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핀다는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악성 앱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핀다 앱을 열었을 때 모바일에 악성 앱이 발견되면 핀다 앱에서 즉시 안내 메시지로 악성 앱의 종류와 위험을 알리고, 삭제를 돕는다.


핀다는 악성 앱 차단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핀테크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페이크파인더는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에버스핀’의 악성 앱 탐지 솔루션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보험사 등 24곳의 금융사에서 활용 중이다. 해당 솔루션은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의 진위성을 검증하여 악성 앱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까지 발견한 악성 앱은 421만8천여개를 넘어섰다.


사용자가 핀다 앱을 열었을 때 해당 기기에서 악성 앱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악성 앱의 종류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까지 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핀다 앱을 열기만 하면 악성 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솔루션은 사용자가 앱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도 핀다 앱을 쓸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고를 전달한다.


핀다는 서비스 이용 고객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싱 범죄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강화된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타인의 명의도용 등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회원가입 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핀다 보안 담당자는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법으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핀다는 업계 최다 62개 금융사와 매월 자사 앱에 접속하는 70만 사용자의 정확한 대출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핀테크 기업인 만큼,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핀다포스트-로고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