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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핀다가 잊지 않고 대신 챙겨드려요”

2월 25일
1분 분량
  •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원스톱’ 서비스 통해 편의·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정기 점검 및 요건 충족 시 절차 진행 지원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이사 이혜민·박홍민)가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등급(신용 점수)이 개선된 경우,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고객이 금융사별로 직접 신청해야 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등급 변화를 분석하고 차주 사전 동의 하에 자동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핀다는 마이데이터를 연동한 고객들의 대출 정보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대출을 자동 선별해 안내하고, 고객 동의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리신청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핀다가 이번에 선보인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고객 대신 금리인하요구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수용 시 거절 사유와 부족한 조건을 핀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핀다 앱에서 ‘전체 탭 > 금리인하 사전신청’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한 뒤,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할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핀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정당한 금리 인하 권리를 미처 누리지 못했던 고객이 가장 빠른 시점에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부터 금리 인하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핀다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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