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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걱정된다면? 연간 최대 70만 원 에너지바우처

5시간 전
2분 분량


추석 민생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난방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라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겨울 난방비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올해 동절기 사용은 이미 시작됐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다자녀세대


수급자 가구라도 위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얼마나,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1년 치 지원액이에요. 지원금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어서,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LPG·연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사용하는 에너지에 맞춰 결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신청·사용 방법은?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돼요. 


동절기에는 아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요.


① 요금차감 : 관리비·요금 고지서로 난방비를 내는 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요금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돼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이에요. 신청할 때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②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서 쓰는 분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이에요. 다만 전기·도시가스는 공급회사마다 결제 방법과 사용 가능한 카드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과 변동이 없다면 자동 지원돼요.

  •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정보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필요해요.

  • 지원 대상이나 사용 방법이 헷갈린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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