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된다면? 연간 최대 70만 원 에너지바우처

날씨가 쌀쌀해지면 난방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라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겨울 난방비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올해 동절기 사용은 이미 시작됐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다자녀세대
수급자 가구라도 위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얼마나,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1년 치 지원액이에요. 지원금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어서,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LPG·연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사용하는 에너지에 맞춰 결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신청·사용 방법은?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돼요.
동절기에는 아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요.
① 요금차감 : 관리비·요금 고지서로 난방비를 내는 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요금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돼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이에요. 신청할 때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②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서 쓰는 분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이에요. 다만 전기·도시가스는 공급회사마다 결제 방법과 사용 가능한 카드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과 변동이 없다면 자동 지원돼요.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정보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필요해요.
지원 대상이나 사용 방법이 헷갈린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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