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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해결하는 2가지 방법!


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기-해결방법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꼭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던 집값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무지출 챌린지를 이어갑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막막한 금리 상승의 시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소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저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경기도 파주에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변동금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분양가 2억 7,000만 원 중 빚을 2억 원 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 KB부동산 시세 기준 A씨의 아파트는 4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지 않는 이상 A씨의 빚은 여전히 2억이고 계속되는 대출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이 화제입니다. 모기지(mortgage)란 금융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저당권 증서를 뜻하는데요, 정책 모기지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요즘같이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간, 그것도 저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이자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 인상기에는 특히 취약한 셈이죠.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6일까지 받은 주담대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금리를 적용합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에서, 그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습니다.

재원이 25조 원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재원에 미달할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신청에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2차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 시세와 신청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릅니다. 신청 첫날인 15일 목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16일은 5나 0, 그리고 19일 월요일 기준으로는 1과 6부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 대상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마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5억 원에 육박합니다.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나에게 적용될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근로 소득자)라면, 연말 정산을 기대보세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 외에도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며,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현재 주택 시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 등에 따라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너무 어렵지만 어쩌겠습니다. 해내야죠.” 수영선수, 음대생 바이올리스트, 스펙트럼 자폐를 앓는 자폐 변호사까지, 그 수많은 배역을 완벽히 소화해낸 박은빈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죠. 아는 만큼 보이는 금융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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