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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취소할 수 있어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2023년 7월 2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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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는데 더 이상 대출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하여 고민된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해 받은 대출을 취소하면 돼요. 대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핵심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대출도 취소가 가능해요


대출계약철회권’이란 자신이 신청한 대출을 철회, 즉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출을 갚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요.

  •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 신용점수 하락도 복구돼요.


단, 취소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 2억원 이하 (법인 제외)


참고로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돼요.




💁 대출계약철회권 이렇게 신청하세요


대출받은 은행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취소 의사를 밝힌 후, 대출 원금과 취소시점까지의 이자, 대출받을 때 은행이 부담했던 부대비용(세금)을 반환하면 끝인데요.


이런 절차로 진행돼요.


① 대출 취소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② 원금 + 이자 + 부대비용 반환

③ 취소 완료 및 대출기록 삭제




⚠️ 주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1년 이내 2회, 전체 금융회사의 경우 1개월 이내 1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횟수가 초과되면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만기연장과 대출한도, 금리우대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남용은 금물!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은 갚지 말고 취소하세요. 만약 기간 만료 등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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