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내역 확인서'를 말해요.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로,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돼요.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내역을 증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액의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가 적용돼요.
💡 요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매장에서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꼭 챙겨 보세요!
현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① 휴대전화 번호와 ② 카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해야 해요.
등록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속해서 할 수 있고요. 한 번 등록하면 결제 시마다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 그럼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9)로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 보세요!
Q.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연 소득 25% 초과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Q. 소득공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고요. 추가 공제 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했다면, 6월 말에 계좌로 입금돼요.
Q.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접수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