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결제할 때마다 듣는 말인데요.
번거로워서 지나쳤거나 발급은 받았는데 이유를 몰랐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지출증명서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기록된 영수증’이에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해당 내역은 국세청에 전달돼요.
현금영수증이 중요한 이유
쓴 돈을 돌려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으로 소비 내역을 증명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공제율과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초과금의 30%가 공제돼요.
공제한도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1.2억원 초과 200만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고 조회하세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과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또는 앱(손택스)
발급수단 등록: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조회: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 129 를 통해 등록해 주세요.
이것도 궁금해요!
Q. 공제받으려면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가요?
무조건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 혜택을 받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요.
Q. 소득공제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을 마쳤다면,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요. 환급금은 급여 지급일에 급여통장인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돼요. 다만, 연말정산에 누락된 추가 공제 서류 보완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말에 입금돼요.
Q.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임에도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고요.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지출 내역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계산은 핀다가 알아서 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