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대학생・무직・주부도 가능한 '비상금대출'을 알려드려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1월 2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7일

미소금융_내부썸네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한데요.


이럴 땐, '비상금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비상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비상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급하게 소액의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빌릴 수 있어 유용하죠.




비상금대출

이런 특징이 있어요


✅ 무직⋅무소득자도 빠르고 간편하게


비상금대출은 직업과 소득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별도의 서류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SGI서울보증 협약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발급이 필수인데요. 이는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연체⋅금융사기 등의 이력이 있다면 보증보험 발급 및 대출 승인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최대 300만 원까지 필요한 만큼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해요.


신청 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 승인 한도는 서울보증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최저 연 5%대 금리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비상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5%대에서 최고 연 15%대로 적용돼요. 정부지원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가 3~15.9%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고객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계산되는데, 고객별 가산금리는 은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한도 조회 및 약정 시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최장 10년⋅중도상환수수료 X


대출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초 1년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또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금은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하면 되는데요.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어요.




비상금대출 거절된다면?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대출이 많거나, 금융사기 등 부정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요. 이미 비상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1인 최대 300만 원)가 부족하여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출이 거절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여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상품 및 일반소액대출 등 다른 조건의 대출 상품을 두루 살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대출_신청_랜딩페이지

핀다포스트-로고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