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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팁] 올해부터 400백만원 더 돌려받아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2024년 12월 2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2일

연말정산_카드공제

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 벼락치기 팁'이 들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딱 3가지 추려봤어요.




1️⃣ 카드는 쓰기만 하면

모두 공제가 되나요?


🙅 그건 아니에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연 소득의 25% 이상’이에요.


가령 1년에 4,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쳐서 1,000만 원 넘게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8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한 8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으로요.


그러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선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에 한참 모자라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이유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연 소득의 25%가 넘었다면, 내년 초쯤 계획해두었던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 소득공제율로 따져보면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로 체크카드가 더 유리해요.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역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 소득공제를 받는 게 확실해졌다면?


지금부터는 되도록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사용해 보세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만큼,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3️⃣ 1년 내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까요?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연 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죠.


게다가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핀다 씨의 연말정산]

  • 연 소득 : 4,000만 원

  • 올해 카드 사용액 : 1,800만 원

  •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 : 800만 원


1. 신용카드로만 1,800만 원을 모두 썼다면?

: 80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한 120만 원을 공제받음


2. 체크카드로만 1,800만 원을 모두 썼다면?

: 800만 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240만 원을 공제받음


3.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을 썼다면?

: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800만 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240만 원을 공제받음



결국 체크카드만 쓰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든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굳이 체크카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 세 줄 요약

  •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효과적

  • 25% 전까지는 오히려 신용카드로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




💡 공제 한도가

400만원 올랐어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단,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은 최대 300만 원, 전년보다 소비가 늘었다면 100만 원을 더해 총 공제 한도가 700만 원까지 확대돼요.


연말정산_미리보기_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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