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 벼락치기 팁'이 들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딱 3가지 추려봤어요.
1️⃣ 카드는 쓰기만 하면
모두 공제가 되나요?
🙅 그건 아니에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연 소득의 25% 이상’이에요.
가령 1년에 4,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쳐서 1,000만 원 넘게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8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한 8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으로요.
그러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선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에 한참 모자라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이유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연 소득의 25%가 넘었다면, 내년 초쯤 계획해두었던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 소득공제율로 따져보면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로 체크카드가 더 유리해요.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역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 소득공제를 받는 게 확실해졌다면?
지금부터는 되도록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사용해 보세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만큼,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3️⃣ 1년 내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까요?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연 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죠.
게다가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핀다 씨의 연말정산]
연 소득 : 4,000만 원
올해 카드 사용액 : 1,800만 원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 : 800만 원
1. 신용카드로만 1,800만 원을 모두 썼다면?
: 80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한 120만 원을 공제받음
2. 체크카드로만 1,800만 원을 모두 썼다면?
: 800만 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240만 원을 공제받음
3.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을 썼다면?
: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800만 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240만 원을 공제받음
결국 체크카드만 쓰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든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굳이 체크카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 세 줄 요약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효과적
25% 전까지는 오히려 신용카드로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
💡 공제 한도가
400만원 올랐어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단,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은 최대 300만 원, 전년보다 소비가 늘었다면 100만 원을 더해 총 공제 한도가 700만 원까지 확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