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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출이 더욱 유리해져요

종합소득세정기신고_내부썸네일

소득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사업매출∙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소득을 아울러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1년간 얼만큼의 소득과 비용이 있었는지 따져본 다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액수가 결정되는 거죠. 직장인이 매년 1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요.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하지?


🤨 “소득이 많이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불리한 것 아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가시게 여기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하지만, 당장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세금을 제때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요.


종합소득세가산세_표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대출도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출에 유리한 이유 3가지


1. 대출이자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세금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요. (사업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그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조건: 이자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와 장부 기록이 필요해요.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1.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3. 대출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출한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도 유용해요.


DSR이란?

소득 대비 대출금(원금+이자)의 비중을 의미해요. 가령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매년 1천만 원씩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DSR은 10%가 되는 식인데요.


정부는 이 DSR의 상한선을 40~50%로 정해두고 있어요. 즉, 대출을 갚는 데 소득의 40~5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보다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DSR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올라가게 돼요.📈



3. 대출조건이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금리∙고한도의 대출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져요.

소득이 올라가면 대출을 갚을 능력 역시 좋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바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다만, 신고한 내용이 ‘내 소득’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5월에 정기 신고를 마친 뒤, 통상적으로 7월이면 소득에 최종 반영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대출 꿀팁


그러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을 노려보면 좋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받아두었다가 7월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금융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대출심사 기준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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