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쏠쏠한 현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예전에야 흰 봉투에 새 지폐를 담아서 주는 게 ‘정석’이었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여세, 가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건, 가족 역시 법적으로는 ‘타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면제돼요
다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현행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즉 퇴직한 부모님에게, 혹은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대부분 ‘생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금액’도 알아두면 좋아요.
‘한도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한 모든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령,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증여세를 내요
이처럼 많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도 하지만요. 아래의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주세요.
1. 자산 투자
위에서 설명한 ‘증여’가 아닌 항목, 즉 생활비나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됐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령, 받은 돈으로 집 또는 주식을 산다거나 정기적금을 든다면 ‘증여’로 포착될 수 있어요.
2. 불필요한 생활비
돈을 받는 가족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이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손자/손녀에게 생활비를 건네줄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3. 대리 구매
간혹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않을 때 자녀 분들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증여 목적이 아님에도 ‘증여’로 의심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처럼 고가의 품목일 때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혹여나 방심했다가 큰 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증여세는 이렇게 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 이체할 때 메모하기
혹여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갖고 있는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거래내역마다 간략히 적어둔 메모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겠죠?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고, 평소에 통장 메모 등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 증여세 신고하기
앞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도 내에선 어차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굵직한 금액은 웬만하면 신고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생활비∙용돈 명목으로 쓰인다 해도, 추후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된다면 절차가 되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