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신생아대출, 받기 더 쉬워져요
- 도하 유
- 2024년 5월 2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23일

23년 이후 출산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뭐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출시 3개월 만에 신청금이 5조 원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죠.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 ‘출산’만 고려
혼인 여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대환)가 대상*이에요.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가능해요.
• 1%대 최저금리
조건이 맞으면 1%대 금리도 가능해요.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게다가 우대금리 등 이율을 더 낮출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 고소득자, 대환대출도 가능
소득요건, 주택가격 기준도 기존 상품보다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미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대출받기가 훨씬 유리해져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최대 7천만 원 상향될 예정이에요. 사실상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조건이죠.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 연 1.3억 원 → 2억 원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 연 7.5천만 원 → 1억 원
신청자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했어요.
소득기준 완화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에 먼저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취급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상향 조정된 소득에 해당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