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어요!
1년 동안 20만 명의 이용자들이 무려 10조 원이 넘는 대출을 갈아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낀 이자만 연 162만 원 수준이었고요, 주택담보대출로만 따지면 무려 273만 원에 달했어요.
이렇듯 쏠쏠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6월부터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신용대출 갈아타기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하세요
가장 먼저,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운영시간이 6시간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낮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직장인 분들도 퇴근 후 저녁시간에 여유롭게 대출을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더 오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더 오래
우선,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더욱 길어졌어요.
원래는 전세계약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능해요.
가령 2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뒤 12개월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간이 18개월까지로 확대된 거예요.
✅ 전세사기 피해자도 더 쉽게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저금리의 정책대출로 더욱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한 달 뒤부터 대환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경우 전셋집이 압류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 종료 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빠르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3.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도 갈아탈 수 있어요
오는 9월부터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지금은 빌라, 50세대 미만 ‘꼬마 아파트’의 경우 시세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런 주택 역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하게끔 하고, 9월 중으로는 갈아타기 서비스도 개시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에요.
💡 마지막 핵심정리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늘어났어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계약 종료 전에도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오는 9월부터는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지 6개월, 전세대출은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어요.
**저금리 정책대출, 중도금 집단 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