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름값, 최대 30만 원 지원해요
- 도하 유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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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시간 전

1️⃣ 최대 30만 원, 기름값 지원한대요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덕분인데요.
정부가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26년까지 시행 예정이에요.
2️⃣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에요.
내 차가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해 보세요.
3️⃣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방문·전화·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카드사별 기본 혜택은 같지만, 부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②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해요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돼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1회 최대 6만 원 / 1일 최대 12만 원 / 연 최대 30만 원
📌 참고해 주세요
연중 미사용 한도(30만 원 이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중고 경차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환급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