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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기름값, 최대 30만 원 지원해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3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시간 전

정부-경차유류세환급제도-기름값-지원-썸네일

1️⃣ 최대 30만 원, 기름값 지원한대요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덕분인데요.

정부가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26년까지 시행 예정이에요.




2️⃣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에요. 

내 차가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해 보세요.




3️⃣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방문·전화·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카드사별 기본 혜택은 같지만, 부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경차유류세환급제도-카드신청방법-롯데신한현대-표정리

②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해요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돼요.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1회 최대 6만 원 / 1일 최대 12만 원 / 연 최대 30만 원


📌 참고해 주세요

  • 연중 미사용 한도(30만 원 이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 중고 경차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환급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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