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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최대 30만원 돌려받아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7월 2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1일

1등급-에너지효율-가전제품-최대-30만원-환급제도

정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했어요.

에너지효율 1등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전력 소비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1등급 가전은 3등급 이하 제품보다 전기 사용량이 약 20% 적어,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요

  • 대상 품목: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중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 구매 인정 기간: 25년 7월 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환급 신청 기간: 25년 8월 중 ~ 예산 소진시까지

  • 환급 금액: 구매가격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

  • 환급 절차: 대상 제품 구매 후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 신청


📌 신청 홈페이지 및 앱은 8월 중 오픈 예정이에요.

유의할 점도 있어요

  •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는 환급이 어려워요.

  •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어요.

  •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는 구매 전 판매처에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시작 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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