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정부가 50만원 지원금 드려요
- 도하 유
- 7월 3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4일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전기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도 만만치 않죠.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제도를 마련했어요.
1인당 50만 원씩 제공하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받아요
올해 5월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유흥업・사행성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제한 업종은 지원되지 않아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매출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이하
개업일: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50만 원씩,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대상자라면 등록된 카드로 50만 원이 지급돼요. 이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돼요.
단,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돼요.
신청 방법은요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부담경감크레딧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선택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이 어렵다면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9개 카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신청 방법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25년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경로: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통지: 알림톡으로 지원대상 선정 안내
문의: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1533-0600), 부담경감크레딧.kr(채팅상담)
📌 예산이 소진되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미리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