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대출 이자 줄이는 3가지 방법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8월 1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9월 10일

대출이자줄이는방법-금리인하요구권-대환대출-중도상환-원금균등상환-총정리

어떤 대출이든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빠져나가는 이자, 조건이 좋아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법만 알면 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대환대출

: 금리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갚고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에요. 이자를 줄이거나 한도를 높일 때 유용하죠. 특히 금리가 떨어졌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이자 절감 효과가 커요.

✅ 이자 절감 효과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년간 34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로 평균 168만 원의 이자를 절약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한 분들은 1인당 평균 274만 원의 이자를 줄였어요.

✅ 이렇게 이용하세요

  • 대환대출은 은행 모바일 앱이나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요 시간은 신청 경로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신규 대출에는 인지세(최대 3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인지세는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며, 5,000만 원 이하 대출은 면제돼요.

2️⃣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에 금리 인하 요청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때보다 상환 능력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취득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어난 경우

  •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 이외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 이자 절감 효과는?

2024년 기준, 5대 은행(하나⋅NH농협⋅신한⋅KB국민⋅우리)의 금리인하폭은 최대 0.45%p로 나타났어요. 수용률은 32%로, 10명 중 3명이 승인된 셈이죠. 금리가 0.3%p만 낮아져도, 연간 수십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 이렇게 이용하세요

  •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어요.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돼요.

3️⃣ 중도상환

: 여윳돈 있다면 원금 줄이기

대출 원금을 줄이면 남은 기간 동안 내는 이자도 줄어들어요.

✅ 이자 절감 효과는?

보유한 대출 조건과 중도상환 금액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요. 특히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었고,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정책금융상품이라면 수수료가 면제인 경우도 있는데요. 총 이자액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원금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 이렇게 이용하세요

  •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전 반드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와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Q. 대출은 어떤 것부터 갚는 게 유리할까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거나 대환(갈아타기)하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카드론이나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갚으면 이자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Q. 금리인하요구권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계속 거절된다면 대환(갈아타기)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 정책금융상품도 대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다만 금리·만기 등에 따라 대환이 제한될 수 있고,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이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나에게딱맞는대출-추천받기-버튼

핀다포스트-로고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