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돼요
- 도하 유
-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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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1월 3일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미성년 상속자나 금융범죄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고, 감면 기준도 확대돼요.
1️⃣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커졌어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빚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예요.
즉,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 빚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됐지만, 이제는 새도약기금 사례(5,000만 원 이하)를 참고해 지원 한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2️⃣ 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나 추심에 시달리는 미성년자도 이제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3️⃣ 금융범죄 피해자도 예외로 인정돼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로 갑자기 빚이 생긴 사람도 이제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돼요.
4️⃣ 제도 개선의 핵심은 '더 넓게, 더 유연하게'예요
지원 한도: 1,500만 원 → 확대 예정
대상 확대: 미성년 상속자·금융범죄 피해자 포함
상환 기준: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원금의 5%)
시행 시기: 올해 말까지 기준 확정 및 적용 예정
그동안 채무조정은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졌지만, 이번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실업, 질병, 가족의 빚처럼 피할 수 없던 사유로 생긴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통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