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돼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11월 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1월 3일

정부-채무조정제도-지원확대-소식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미성년 상속자나 금융범죄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고, 감면 기준도 확대돼요.




1️⃣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커졌어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빚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예요.


즉,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 빚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됐지만, 이제는 새도약기금 사례(5,000만 원 이하)를 참고해 지원 한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2️⃣ 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나 추심에 시달리는 미성년자도 이제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3️⃣ 금융범죄 피해자도 예외로 인정돼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로 갑자기 빚이 생긴 사람도 이제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돼요.




4️⃣ 제도 개선의 핵심은 '더 넓게, 더 유연하게'예요


  • 지원 한도: 1,500만 원 → 확대 예정

  • 대상 확대: 미성년 상속자·금융범죄 피해자 포함

  • 상환 기준: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원금의 5%)

  • 시행 시기: 올해 말까지 기준 확정 및 적용 예정




그동안 채무조정은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졌지만, 이번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실업, 질병, 가족의 빚처럼 피할 수 없던 사유로 생긴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통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딱맞는대출-추천받기-버튼

핀다포스트-로고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