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 후, 누군가가 내 카드로 결제를 했다?!"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린 직장인 A 씨.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 바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50만 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A 씨는 이 50만 원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싸인이 있다면 가능하다' 입니다.
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뒷면에는 서명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명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카드가 잘못 쓰여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업장에서는 결제 시 ‘카드 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할 때의 서명’을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정 결제는 가게주인이 배상해야 하며, 카드를 주운 사람이 일부러 비슷하게 서명을 할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배상하게 됩니다.
카드 결제할 때는, 성심껏 서명할 것!
또 다른 문제는 결제 시 귀찮다는 이유로 죽죽 줄만 긋거나, 결제 때마다 다른 서명을 하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부정 결제가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서명된 사인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만,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제 시, 하는 서명에 잠깐이지만 실제 나의 사인을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점의 경우, 카드 서명을 꼼꼼히 확인할 것!
외국에 나가서 결제할 경우, 카드 뒷면의 사인과 결제 시 사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서명을 대조하지 않아 생기는 ‘부정 결제’는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찮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아직도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카드는 없애는 것이 좋다
지갑을 분실할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카드입니다. 특히, 여기저기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았을 경우 어떤 카드를 만들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은행을 통해 해지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마그네틱선 등 주요 부분을 완전히 파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엄카? NO! 가족 카드? YES!
‘엄카, 아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모님의 카드를 빌려 쓰는 학생들이 많죠. 하지만, 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뒤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어떠한 상황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족카드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카드사 SMS 서비스를 이용할 것!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SMS 서비스는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SMS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앱카드 등 어플을 통해 자동 푸쉬 알림이 뜨도록 할 수도 있으니, 은행을 통해 자세히 물어보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내 손을 떠난 카드에선 눈을 떼지 말 것
결제하기 위해, 점원에게 카드를 넘겨주었다면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카드를 두 번 긁은 것은 아닌지, 금액은 맞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해외에서는 여행사 가이드나 점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매출표가 작성된 경우, 허위 및 중복 청구되기도 하고 신용카드 위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