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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 7월 7일부터 연 24% → 20%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4% → 20%

출처: 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 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합니다. 지난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도 같이 살펴볼게요.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7월 7일 이전

7월 7일 이전에 대출 이용 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융사에서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니, 고금리 대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7월 7일 이후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1.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정책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1.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 한시 공급

  2.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3.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 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1.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 인하

  2. 서민대출 우수 대부 업체 선정 및 은행 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3.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 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3. 중금리 대출 개선방안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1.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2.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3.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여기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 관행 및 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굿초보는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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