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이 선택했다" 용돈은 드리기 힘들고...부모님께 ‘주택연금’ 권유해 볼까?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 받을 수 있어
집값 높을 때 가입하면 연 금액 많아져
10만 명이 선택한 주택연금
#직장인 A씨는 부모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최근 부모님께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권해드렸습니다. 그동안 A씨의 부모님은 은퇴 후 생활에 빠듯했지만 자녀 A씨에게 집이라도 물려줄 생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적극 권유로 A씨의 부모님은 주택연금을 가입했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도 꼬박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부양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은 최근 6년(2016~2021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꾸준하게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69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노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편중 비중이 높은 '고자산-저현금' 한국형 고령층에 현금 유동성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에 비례합니다. 가능하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최고에 달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 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주택 가격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을 경우
국민 상당수는 현재 내 집이 있더라도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을법한데요, 이처럼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갚으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무엇보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70세의 경우 총 연금 수령액 중 최대 2억 4600만 원(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해 기존 대출을 상환 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주택연금에 느지막하게 가입해 80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 방식을 '전후후박형'으로 선택해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 덜 받는 방식인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병원비 부담 등이 덜한 50~60대는 안정적인 정액형을,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80세 이상은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입자(주택 소유자)가 사망해도 주택연금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승계됩니다. 한편,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