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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 세 가지

  • 작성자 사진: finda
    finda
  • 2022년 12월 1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21일


개인정보-유출확인-방법

개인정보-유출-확인방법-3가지

1) 내가 가입하지 않은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내가 가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에서는 ‘어카운트 인포’앱을 설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 대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112와 해당 금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비대면 대출 지급 정시 신청 등 계좌 정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내 계좌 한눈에 → 인증서 로그인 → 은행별 계좌 내역 확인 → 계좌별 조회로 상세 내역 확인



2) 내가 가입하지 않은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 조회해 보세요


한국 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Msafer)에서 가입 사실 현황 조회 후,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서 ‘회선 해지’및 ‘도용 신고’를 해주세요. ‘가입제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규 가입을 차단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Msafer) 접속 →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선택 → 가입현황 확인 → 해당 이통사에 연락 →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엠세이퍼(Msafer) 접속 →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 온라인상 휴대폰 신규 가입 차단



3)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각 금융사에 공유되고 등록된 개인의 정보로 금융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금,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사용자 맞춤 메뉴 → 일반인 →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이런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대검찰청 금융수사팀, 서울지방검찰청 첨단 수사팀,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출석요구 등 수사 관련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본인인증 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며, 돈을 찾아서 전달 혹은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허위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 번호를 조회하도록 하고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은행 직원, 가족, 경찰관 등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킹 가능성을 사유로 통화를 계속 유도하면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핀다 직원은 대출 영업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핀다를 사칭한 대출 유도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핀다 앱 1:1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신고-방법


악성앱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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