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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중요한 건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려는 마음"

“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 연말정산 시즌 맞아 직장인 관심 급증...'연말정산=핀다' 공식으로 자리 잡아

  • 카드·현금소비 외에도 주택·연금·펀드 관련 공제까지,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 즉시 반영

  • 대출이자·DSR·여윳돈·전월세·예적금 계산기도 제공하며 복잡한 금융 셈법 대신해주는 나만의 비서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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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마다 유입량이 치솟는 패턴을 보이며 사용자들에게 ‘연말정산=핀다' 메시지가 공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핀다에 따르면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여온 만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핀다는 연말정산 외에도 ▲대출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탑재했다. 핀다 계산기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금융 셈법을 대신해주는 나만의 금융비서로서, 매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을 즉시 반영하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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