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려는 마음"
“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연말정산 시즌 맞아 직장인 관심 급증...'연말정산=핀다' 공식으로 자리 잡아
카드·현금소비 외에도 주택·연금·펀드 관련 공제까지,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 즉시 반영
대출이자·DSR·여윳돈·전월세·예적금 계산기도 제공하며 복잡한 금융 셈법 대신해주는 나만의 비서 역할 톡톡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박홍민)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마다 유입량이 치솟는 패턴을 보이며 사용자들에게 ‘연말정산=핀다' 메시지가 공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핀다에 따르면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여온 만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핀다는 연말정산 외에도 ▲대출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능을 탑재했다. 핀다 계산기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금융 셈법을 대신해주는 나만의 금융비서로서, 매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을 즉시 반영하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