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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가능하면 무조건 만들어야 할까요?


통장-마이너스통장-고민-만들기

일반 대출과 달리 사용하기 간편한 마이너스 통장을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의 정식 명칭은 ‘유동성 한도 대출’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돈을 꺼낼 수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죠.


  • 만 20세 이상

  • 4대 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 연봉 2천만 원 이상

  •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상


통장이라는 이름과 입출금이라는 특이한 방식 때문에 대출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해당돼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는 대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은 간편하게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중도 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대출 한도 전체가 아닌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장점이 있어요.


인터넷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중에는 최대한도 1억 5,000만 원, 최저금리 연 3.24%로 솔깃하게 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금리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높지만, 카드론(연 15%)과 현금서비스(18%)를 고려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고려해 볼 4가지


이자 산정 방식​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하는 사람의 신용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평균 3~6%의 이자가 책정되는데, 연이율이 아니라 일할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 급한 부동산 계약으로 100만 원을 빼서 쓰고 한두 시간 만에 갚았다거나, 통장 착오로 출금을 했다가 1, 2분 만에 다시 입금했더라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가 청구돼요.


복리 이자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복리가 적용돼요. 빌린 돈에 대해 이자가 붙고,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죠. 3.5%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는 3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대출금과 이자를 합친 1,035만 원이 새로운 원금이 되어 여기에 연 3.5%의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연체금리와 연체가산 이자율

혹시 이자 납부일을 놓쳐 연체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출한도 내 연체라면 연 3% 정도의 기본금리에 3% 추가금리(연체가산이자율)가 붙게 돼요.


만약 한도까지 꽉 채워서 사용했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금리(지연배상금)는 원금에 최고 연 15%,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가 적용돼요. 그리고 한도 부족 상황이 오면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금, 즉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 줄어드는 대출한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아도 설정된 한도만큼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괜히 사용하지도 않을 큰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다가 전세자금이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통장’은 빠르게 쓰고 갚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1년 이상 목돈이 필요할 때는 대출 금리 등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일반 신용 대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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