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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HUG'


핀다위키-HUG

👩 얼마 전 빌라왕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

🧑 응. 피해자가 많다고 하더라ㅠㅠ

👩 그걸 보니까 나도 조금 불안해

🧑 너 전세보증보험 안 들었어?

👩 그게 뭔데? 꼭 들어야 해?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문 명칭인 Korea Housing & Urban Gurantee Corporation의 약자에요. HUG는 주택 보증 전문 기관으로 우리에겐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익숙한 기관이죠.


오늘 핀다위키에서 소개해 드릴 키워드는 'HUG 전세보증보험'이에요.


HUG(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는데, 이걸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에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의 상품에 따라 HF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 등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은 HUG예요.



📌HUG 가입 조건 확실하게 짚고 가세요!


✔️보험 가입

조건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또,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여야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보증대상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과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가 가능하며, 신청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돼요.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연 0.115%부터 시작하는데요.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½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고, 잔금을 2023년 6월 1일에 지불했다면, 2023년 5월 15일~2025년 5월 31일의 절반인 2024년 5월 31일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1/2)이 지나기 전이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방법

허그 보증보험의 위탁 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경남, 수협, 대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은행이 있어요. 금융기관에 따라 앱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요.



📌FINDA POINT 로 정리하세요!


'오피스텔도 보증보험 대상인가요?'

오피스텔도 HUG의 보증대상이에요. 단, ‘주거용’으로 표기된 오피스텔만 가능해요. 간혹, 빌라나 오피스텔의 계약 시 주택의 표기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땐, 계약할 집의 주택 분류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뉴스로 보는 핀다위키 키워드


집값 하락 여파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도 많아졌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잦아진 현상이에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빌라가 아파트보다 낙폭이 더 크고 매매 거래도 뜸해 HUG가 강제경매를 대거 신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반면, 아파트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거래량도 늘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지난달 처음으로 월간 1천건을 넘어섰어요.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HUG의 자금 여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 54.4배로 이미 한도가 거의 꽉 찼어요.



앞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 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이같이 보증 제도를 개선했어요. 이번 개선안은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하죠.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HUG는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4월 2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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