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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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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그만큼 불안한 일이 없을 텐데요.


이럴 땐 전전긍긍하지 말고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려는 일을 막아주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시스템"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2003년부터 운영해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2019년 4만 1,000건에서 2022년 11월 22만 7,00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어요.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 발급은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법


✔️ 영업점 방문

은행 영업점 또는 전국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인터넷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세요.


✔️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직접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 해제 신청은?

명의도용 우려가 사라졌거나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즉시 해제 신청을 하면 돼요.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기대효과


✔️ 어떻게 막아주나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돼요. 문구를 확인한 영업점에서는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각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해요.


✔️ 제휴된 금융기관은 충분한가요?

은행 19곳, 증권사 40곳, 생명보험사 23곳, 손해보험사 16곳, 카드사 8곳, 저축은행 78곳,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188개의 금융기관(2022년 10월 기준)에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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