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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가 내는 세금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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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세금, 이렇게 달라져요


7월 27일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달라지는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소개해 드릴게요.



🏡 생활비 부담을 줄여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납입한 대출 이자가 제외되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 집 가격도 5억에서 6억원으로 올라요.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 모닝⋅레이⋅캐스퍼 등 경차(1000cc) 유류세 환급 기한이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 경차 유류세는 연 30만원 한도로 돌려주고 있어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 예방 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 100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이에요.



👪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해요


◼️ 결혼자금 1.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결혼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5천만원(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원까지였는데, 1억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한 거예요.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늘어나요. 지급 대상 소득 상한선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요.


◼️ 영유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이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돼요.



💪 소상공인 재기를 도와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1년 더 연장돼요.


◼️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올해 말까지 50%로 올랐고요.


◼️ 택시 연료 세금감면 연장

: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2️⃣ 줄어드는 정부수입 3조, 나라살림 괜찮을까?


정부가 2년 연속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8년까지 약 3조원의 정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 여당: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세금을 인상하면 돼”


🔵 야당: “국가 재정난에 감세 정책이라니 이대로 가다간 국가 위기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와중에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잖아. 이 개정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어”


202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세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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