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를 통해서죠.
✋ 다음 조건 5가지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 총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ex.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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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시럽급여, 실업급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겠다며 제도 개편에 칼을 빼들었어요.
*2023년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1,568원 (9,620(최저임금) X 0.8 X 8시간)
📈 늘어나는 부정수급
실업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브로커가 회사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사건이 있었어요.
💸 역전현상 (실업급여 > 월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소득(최저임금 세후 월급 18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하한액 월 184만원)를 받는 경우가 많대요. 본 목적인 근로의욕을 해치고 재취업률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적자난 고용보험기금
실업자의 범위ᐧ급여액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이 적자가 났어요. 보험료로 쌓아둔 돈도 떨어지는 중이라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요.
3️⃣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한다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구직활동조차 어려울 수 있고, 서둘러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하다가 또 실직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에요.
4️⃣ 실업급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은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상향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