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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금융 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금융-정책-썸네일

추석이 지나고 2023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만 살펴볼게요!



1️⃣ 대출 이자 절약 방법이 많아져요

: 변동 > 고정금리⋅주담대 갈아타기


오는 12월부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주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사 앱을 통해 다양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5월에 선보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들은 금리를 평균 1.5%p(핀다의 경우 4.59%p) 줄였다고 해요!




2️⃣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확대됐어요

: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인상


기존 정책상품은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요.


지난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1천5백만원씩 인상됐어요.


  •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7천만원→8천5백만원으로, 금리는 2.45~3.55%로 변경됐고요.

  • 전세대출은 6천만원→7천5백만원으로, 금리는 2.1~2.9%로 개정됐어요.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요건, 대출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의 규제가 적용되고요.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주택에 한해서만 1억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내년 초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로 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3️⃣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 50년 만기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축소


연말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금리는 오르고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하며 하반기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5일 기준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금리가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됐어요. 특히 가계대출 상승세를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9월 13일부터 DSR 산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제한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됐어요.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연간 목표 공급액의 90%가량이 소진되어 9월 말부터 일반형 공급이 중단됐고요. 내년 1월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조건이 요구되는 우대형 상품만 공급될 예정이에요.




4️⃣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화돼요

: 피해구제 가능·범죄수익 최대 5배 벌금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처벌수위도 강화돼요.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최대 5배 벌금으로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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