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카드값 연체하면 이렇게 돼요 (ft. 해결 방법)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2023년 10월 1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13일

연체-썸네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드값을 내지 못했을 때, “며칠은 괜찮겠지”라며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한 결제대금 미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후유증도 커져요



🟩 연체 1~4일

: 불이익이 없는 기간


보통 4일차까지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의 이자가 부과돼요.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으니, 4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연체 5~30일

: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겨요. 연체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되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해요.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요. 독촉 연락이 시작돼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돼요.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으니,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어요.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연체 30~90일

: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단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요.


또한,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되어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받을 수 있어요.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 연체 90일 이상

: 신용에 낙인인 찍히는 기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해요.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는데요.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장기연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잠깐, 이것도 연체에 해당돼요


◼️ 후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도 엄연한 신용카드로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하고요.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 핸드폰요금


핸드폰요금 미납은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핸드폰 서비스요금 미납은 불이익이 없는 반면 연체가 지속되거나 핸드폰 단말기할부금이 미납되면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겨요.




연체위기에 놓였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1. 소액대출


연체가 예상된다면 소액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소액대출은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있는데요. 무직자, 주부, 학생, 프리랜서, 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확인해 보세요.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해 보세요.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단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2.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인데요.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서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어요.



3. 리볼빙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리볼빙’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인데요.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어요.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가입되는 소액대출 ‘리볼빙’ 자세히 보기 >

자산한눈에관리하기_버튼

핀다포스트-로고

핀다포스트는 (주)핀다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미디어 채널로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에 대한 쉬운 정보와 금융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융분야의 최신 동향,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생활에 대한 뉴스, 요약,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다포스트 | 등록번호:서울 아04812 | 등록일자:2017년 11월 6일 | 발행일자:2017년12월7일

발행인 편집인:이혜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박홍민
02-6959-133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핀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기업

Copyright ©Finda. All Right Reserved. comm@finda.co.kr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70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법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대출모집법인)입니다(등록번호 제2021-007호).

  • 핀다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