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자동차를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꼭 알아두면 좋은 변화를 정리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1️⃣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래요!
최근 자동차를 구매하기 보다 '렌트, 리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돈 없이도 당장 필요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서비스마다 특징이 다르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 렌트
보험료・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렌트사가 처리해 줘요. 단,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번호판이 '하·허·호'로 등록돼요.
✔ 리스
보험료・세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이 끝난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연 1,500만 원까지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단, 계약 형태에 따라 대출한도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구독
보험료・유지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계약 기간 동안 차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편리해요. 단, 월 이용료가 높은 편이에요.
2️⃣ 자동차보험료 줄어들 수 있어요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약 3% 낮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경상환자 합의금이 없어져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질 예정이에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만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상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부상이 심할수록 급수가 낮아요. 예를 들어, 접질림은 보통 12급 정도로 분류돼요.
✔ 청년들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요
19~34세 청년이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기간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돼요.
✔ 약 먹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올라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20% 더 올라요. 또한,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차량과 동일하게 보상금이 40% 줄어들어요.
자동차보험료가 연평균 65만 원이라면, 이번 대책으로 연간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 자동차 소유 방식과 유지 비용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변화를 잘 활용하면 더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