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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어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2025년 9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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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 이어, 정부가 9·7 후속조치를 내놨어요.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핵심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돼요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

12억원인 강남 지역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요. 이전에는 집값의 6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만 주택을 새로 지어 이를 담보로 처음 대출받는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돼요.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져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통일돼요.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 주택금융공사(HF) 2.2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으로 기관마다 달랐지만, 이제는 모든 기관의 보증한도가 2억원을 넘길 수 없어요.


게다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득과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전세대출은 왜 규제할까요?

최근 전세대출이 연평균 20% 가까이 늘면서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올해 60%를 넘었고요. 서울은 월세 64%, 전세 36%로 격차가 더 커졌어요.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부족하다면, 아래와 같은 월세 지원이나 보증금 대출도 함께 살펴보세요.

  •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월세 구조이며 월세는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와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월세 구조이며 월세는 시세의 30~50% 수준이에요.

  • 천원주택: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순수 월세 구조이며 월세는 월 3만원, 하루 1천원 수준이에요.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월세는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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