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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출 규제, 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3일 전
  • 2분 분량
627-97-1015-정부부동산대책-대출규제-주택담보-전세자금-보유세-정책대출-등-소식정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번엔 대출 관리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에 초점을 맞췄어요.




1️⃣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에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① 집값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집값 구간별로 한도가 달라져요.

  • 15억원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 15억~25억원 주택: 최대 4억원

  • 25억원 초과 주택: 최대 2억원


즉, 집값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 내용은 10월 16일부터 적용돼요.



② 규제지역은 담보비율이 더 낮아져요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집값 대비 대출 한도(LTV)가 70% → 40%로 낮아져요.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③ 대출 심사 금리가 강화돼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기준이 1.5% → 3%로 높아져요.


심사 시 가정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 스트레스 금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 심사 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2️⃣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돼요


그동안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전세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전세보증금과 집값까지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요.




3️⃣ 보유세 기준도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세금 인상은 신중히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유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 공정비율: 집의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4️⃣ 정책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요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이번 DSR 규제에서 제외됐어요.


정부는 무주택자나 청년 같은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투기 목적 대출만 조이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은 지금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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